정부는 소득과 재산기준에 따라 추석전에 국민의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작년에 지급된 재난지원금과 같은 지원금으로 명칭만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기준
지난 6월분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예들들면 가구원 1인이라면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에 직장가입자 143,900원 이하 지역가입자 136,300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가구원수가 2인 이면 직장가입자 191,100원 이하 지역가입자 201,000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맞벌이 가구 지급기준
2인 맞벌이이라면 직장가입자 247,000원 이하 지역 가입자 271,400원 이하가 지급기준입니다.
2인 맞벌이와 3인 외벌이와 기준이 같습니다. 부부뿐만 아니라 성인 자녀가 있고 소득이 있다면 소득원으로
포함되어 맞벌이 가구로 특례를 적용합니다.
인원별 연 소득 기준
작년 2020년도를 소득기준으로
2인 맞벌이 가구는 8605만원, 2인 외벌이 가구는 6670만 원 이하가 기준이고
3인 맞벌이 가구는 1억 532만 원, 3인 외벌이 가구는 8605만 원 이하
4인 맞벌이가구는 1억 2436만 원, 4인 외벌이 가구는 1억 532만 원 이하
5인 맞벌이가구는 1억 4317만 원, 5인 외벌이 가구는 1억 2436만 원 이하가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 언급했듯이 3인 맞벌이 가구 건보료 기준이 4인 외벌이 가구 건보료 기준과 같은 기준 적용됩니다.
기준 소득이 약 20% 올라가는 효과입니다.
가구별 금액 정리
1인 가구는 연 5000 이하 [25만 원]
2인 외벌이 가구는 세전 월 717만 원 [50만 원]
2인 맞벌이 가구는 세전 월 556만 원 [50만 원]
3인 외벌이 가구는 878만 원 [75만 원]
3인 맞벌이 가구는 717만 원 [75만 원]
4인 외벌이 가구는 1천36만 원 [100만 원]
4인 맞벌이 가구는 878만 원 [100만 원]
5인 외벌이 가구는 1천193만 원 [125만 원]
5인 외벌이 가구는 1천36만 원 [125만 원]
(*단, 직장가입자 경우 건보료 산출이 급여에 의해서 산출되는 경우가 많으며 재산은 반영되지 않음)
신청 및 지급 방식
신청은 사용하시는 카드 홈페이지에 하시거나 상품권 홈페이지 또는 지역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콜센터(110)로 문의드리면 됩니다. 가구원 1인당 25만 원씩 지급, 가구원이 4인이라면 100만 원 지급됩니다.(가국당 최대 금액 제한 없습니다.) 성인(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라면 개인별로 신청하셔야 되고 미성년자가 있으시다면 세대주가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지급방식은 작년과 같은데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지급 일정은 9월 중순으로 계획 중이라고 하지만 실제 지급 시점은 방역당국 협의 등을 거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지급 제외 대상
작년을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9억 원이 초과하거나 작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했을 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주식 수익 및 배당금, 연금이자도 금융소득 합계에 포함) 또한 부부 공동명의 금융소득도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액 기준으로 9억 원을 적용하여 여부를 판별합니다.
지원금 사용처
사용처는 주민등록상 자신이 사는 곳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처가 제외되는 곳은 백화점, 유흥업소, 노래방, 면세점, 골프장 등입니다.
정부는 9월 추석 전 상생 국민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라 늦어도 구체적인 것은 8월 30일이나 9월 초에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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