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지급 정부는 소득과 재산기준에 따라 추석전에 국민의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작년에 지급된 재난지원금과 같은 지원금으로 명칭만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기준 지난 6월분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예들들면 가구원 1인이라면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에 직장가입자 143,900원 이하 지역가입자 136,300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가구원수가 2인 이면 직장가입자 191,100원 이하 지역가입자 201,000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맞벌이 가구 지급기준 2인 맞벌이이라면 직장가입자 247,000원 이하 지역 가입자 271,400원 이하가 지급기준입니다. 2인 맞벌이와 3인 외벌이와 기준이 같습니다.. 2021. 8. 29. 이전 1 다음